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4월 17일 | |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
| 대 표 이 사 : | 윤 종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 2가) | |
| (전 화) 02-729-6114 | ||
| (홈페이지)http://www.ib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박 일 규 |
| (전 화) 02-729-729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7,523,35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7,156,979 |
| 기타주식 (주) | 97,972,32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12,499,993,047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171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 신주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 | |
| 9. 납입일 | 2020년 04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5월 1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4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2항)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 후 할인율 5.0% 적용
(2) 기 타
- 금차 발행 신주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
- 증자일정은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정관제11조제2항제5호>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은행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정부에게 신주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자본확충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대한민국 정부 | 최대주주 | - | - | 57,523,357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