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9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9월 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사채의 이율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 |
표면이자율 (%) |
2.74 |
| 만기이자율 (%)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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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채만기일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 |
2028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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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 |
2018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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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납입일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 |
2018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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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 완료에 따른 기재 정정 |
○ 상기 중 "4. 사채의 이율" 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발행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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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중 "5. 사채만기일", "10. 청약일" 및 "11. 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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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 KTB투자증권, |
|||
| 추가 |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사항은 별첨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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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9월 19일 | |
| 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
| 대 표 이 사 : | 김도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 |
| (전 화) 02-729-6114 | ||
| (홈페이지)http://www.ib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박 일 규 |
| (전 화) 02-729-6330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후순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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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74 | |||||
| 만기이자율 (%) | 2.74 |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9월 1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채권에 대한 이자는 본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건 채권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이자의 4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한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본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는 본건 채권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의 원금은 본건 채권의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가 기업은행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기업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권면총액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기업은행에 관하여 다음 사유(이하 "채무재조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채권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건 채권에 관한 모든 채무는 상각(이하 "채무재조정")된다. (1) 기업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채무재조정사유의 발생 및 채무재조정은 본건 채권에 관한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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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청약일 | 2018년 09월 19일 | ||||||
| 11. 납입일 | 2018년 09월 19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아래 19. 참조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법 제118조에 의하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3편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공시내용은 기업은행이 BIS비율을 제고하여 은행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채권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는 상품입니다.
○ 상기 중 "12. 대표주관회사"는 본건 발행과 관련하여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 KT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4개 금융기관이 공동주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도상환
- 중도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자율의 상향조정(step-up)에 관한 조건 등 중도상환을 야기하는 유인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도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후순위특약
- 당행에 대하여 파산, 회생, 청산이 개시되는 경우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해당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변제 또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 후순위의무
- 불이익변경금지
- 후순위특약에 반한 지급의 반환의무
- 상계금지
○ 상각
-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 채무재조정의 효력은 영구적이며, 추후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상각된 본 건 채권에 관한 채무는 회복되지 아니합니다.
- 상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배제
- 교차채무불이행 조건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기업은행이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사항은 별첨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핵심투자위험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기업은행조건부(상)1809이(후)10A-19'은 바젤III 도입 이후 보완자본을 구성하는 후순위채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본 사채 투자시, 상각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전액 손실위험성이 존재합니다.
1. 사업 위험
가.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수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은행업의 투자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은행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 요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되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은 2016년 10월 21일 ~ 11월 30일 동안 입법예고 후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금융위에 상정 ·의결되어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IFRS9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의 주된 내용은 금융자산 분류 기준변경 및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발생손실모형→기대신용손실모형)입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사업모형(금융상품 보유목적),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 구성)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가 결정됩니다. 기존 회계기준에 준하여 당기손익 인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금융상품들의 규모 및 비중이 큰 금융기관들 혹은 신용하방 위험이 큰 유가증권/대출채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손익 변동성의 변화, 이로 인한 투자전략 등에 있어 그 영향을 받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IFRS9에 따라 국내 은행이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경기 둔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한번에 인식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위험 증가 징후가 나타나면 전체 기간의 기대 손실을 미리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은행은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이자순이익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대출자산 위주의 외형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여신종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전으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점과 기업여신의 부실 증가, 가계여신의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투기과열 우려, 소득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 등 국내경제 불안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0.25%p 인상된 1.5%로 조정되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3월, 6월 미국의 금리인상에 이어 시장금리 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순이자마진(NIM)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리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총이익 가운데 예대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향후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NIM 회복으로 인한 이익 창출력 개선보다 오히려 대손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리상승 추세로 인해 NIM 회복에 따라 은행들이 영업활동을 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및 해운업 등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취약차주들의 연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산건전성 악화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비율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 이외에 향후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 되어왔으며 이를 통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진행되고 있고 은행간 합병을 통해 은행업 전반에 걸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업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서비스에 모바일을 축으로 한 IT기술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Financial+Technology)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의 고객기반과 수익구조가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면서 2017년중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향후 은행업의 변화에 따른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은행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며, 급격한 시장변동성으로 인해 투자부문 및 거래부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산업기술 발달 속에 개인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유출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행은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에 따른 장기 영업력의 약화로 은행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심도 있게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7월에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같은 해 12월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같은 해 10월에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에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및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제도를 도입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며, BIS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을 보다 제한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실제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위험
가. 당행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조달 수단이 열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당행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궤도를 함께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정부는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개혁 『기업은행 산업은행 역할 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 정책금융기능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역할이 개선될 계획입니다. 이에 조선, 해운, 건설 같은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미래성장동력 기업에 자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며, 미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IB기능이 육성되어 성장기업의 상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당행의 기능이 변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행은 현재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은 관련 법률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당행은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는 손실금 보전조항으로, 적립금을 초과하는 당행의 결산 순손실금을 정부가 의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행의 높은 신용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당행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의 개정은 국회의 의결절차가 요구되며, 당행이 수행하는 정책기능의 중요성과 중소기업은행법 상 정부의 지원 가능 조항 및 지원 실적을 감안할 때 동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0조 (공과금의 면제)에 의해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는 가운데, 제34조 (중소기업자금의 차입)에 의해 중소기업에 관한 재정자금을 독점 차입하고 있으며, 제36조의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과 제36조의5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에 의거 정부 보증에 의한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라. 당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조달자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전문 정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대출확대 전략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조달자금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율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8년 2분기 기업여신의 78.8%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행의 수익기반 다변화 및 신용위험 분산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여신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는 등 주어진 제약 하에서 신용위험 관리 및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위기 시 시행된 한시적인 중소기업 지원조치들이 종료 또는 축소되고 있고,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가중 및 기업구조조정 지속 등을 감안할 때, 당행의 여신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마. 당행은 현재 혹은 향후 구조조정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대출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당행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당 기업들에 대한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나 추가적인 자산상각이 실시 될 경우 당행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당행은 자산포트폴리오 중 리테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민간소비 동향이 부실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 당행의 2018년 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 1.36%을 기록하고 있으며 Coverage Ratio는 166.3%를 나타내고 있는 바, 양호한 수준의 자산건전성 및 위험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건설업 및 부동산PF 대출비중이 낮은 점은 긍정적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부문의 높은 익스포저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축소 및 중소기업 경기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당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이상 유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이익 시현을 통한 이익잉여금 확대 및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선제적 발행 등으로 2013년 12월말 시행된 바젤III규제에 대응해오고 있으며, 2018년 6월말 기준 각 BIS 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4.23%, 기본자본비율 11.95% 그리고 보통주자본비율 10.27% 입니다.
자.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및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이외 당행의 계열사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호한 이익창출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있는 등 계열사 부실화에 따른 부담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계열회사와의 연계 영업을 통하여 신상품 개발, 판매 네트워크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어 수익기반 확대 측면에서 계열사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3. 기타투자위험
가. 본사채는 당행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가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투자금 전액이 손실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본사채의 위험에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의 1.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따른 예금 등 채권(이하‘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정지되는 경우
(3)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18년6월말 기준으로 당행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준 약 2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에 의거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순손실금을 보전하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으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가의 2. 금융위원회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사실 및 그 효력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이상의 전국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 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의 3. 본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의 취소 시 상각의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취소 가능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의 4. 당행은 일반은행과는 달리 설립근거법률인 중소기업은행법의 결손금 보전조항에 근거하여 유사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행이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지정 이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는 당행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행의 결산순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43조의내용을포함하여 중소기업은행법의 내용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행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행법의 개정에는 국회의 의결 절차가 요구됩니다. 특히 정부의 합병, 민영화 혹은 금융산업조정계획 등으로 인하여 본사채의 핵심위험이 변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하여 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인수계약서 제2조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본사채는 파산/회생/청산/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선순위채권자 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점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10년 만기 사채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본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사채는 상각 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사채 신용등급 AAA등급 대비하여 1 등급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충분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입니다. 당행의 2018년6월말 BIS비율은 총자본비율 14.23%, 기본자본비율 11.95%, 보통주자본비율 10.27% 입니다. 단순비교 목적으로 계산시 본사채 6,000억원의 발행으로 BIS 총자본비율 약 0.36%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는 보완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본사채는 기타기본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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