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04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한국베랄 | |
| 대 표 이 사 : | 김용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정리 54-1 | |
| (전 화) 041-537-5345 | ||
| (홈페이지)http://www.koreaber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권혁채 |
| (전 화) 041)537-513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2009카합51) |
| 2. 원고ㆍ신청인 | 에프엠인터내셔널리미티드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한국베랄)가 2009.3.27.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 예정인 별지 기재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09년 04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4월 1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의 관할법원 신청서 접수일임.
- 상기 확인일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부터 심문서를 받은 날임.
- 당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결과 공시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