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5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에프엠 인터내셔널 리미티드(F-M International Limited)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에프엠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5-19 |
| 7. 확인일자 | 2009-05-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09.04.15 소송등의 제기 - 금번 기각 판결로 2009년 5월 11일 결의한 유상증자 변경 일정에 따라 향후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