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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단조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한일단조 · 2008-11-10 12:1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 월 10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일단조공업(주)
     (영문명) HANIL FORGING I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hifg.co.kr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604-7
     (전   화) 055) 282 - 3201

대 표 이 사 : 이   상   규

담 당 임 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종  국 (전  화) 055) 282 - 3201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이  성  태 (전  화) 055) 239 - 302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500,000,000
연장 후 5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8.11.12
종료일 2009.11.11
3. 연장목적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4. 연장기관  한화증권(주)
5. 연장예정일자 2008.11.12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80 비율(%) 0.01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304,214 비율(%) 3.32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11.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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