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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단조공업(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한일단조 · 2010-05-14 16:18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11-12
종료일 2010-11-11
3. 해지목적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 관리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한화증권(주)
5. 해지예정일자 2010-05-1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580 비율(%) 0.01%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99,214 비율(%) 3.2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5-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탁계좌 자기주식(299,214주)을
  당사 자기주식 보유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수량의 변동은 없음
   - 해지전 : 직접소유     (580주)
              신탁계약 (299,214주)
   - 해지후 : 직접소유 (299,794주)
2) 상기 신탁계약의 최초 계약일은
  2002년 11월 12일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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