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05 월 14 일 | |
| 회 사 명 : | 한일단조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성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4-7 | |
| (전 화) 055-282-3201 | ||
| (홈페이지)http://www.hif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 (성 명) 이 성 태 |
| (전 화) 055-282-320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152,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717,651,900 |
| 운영자금 (원) | 7,365,001,3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77,346,8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565 | 확정예정일 | 2010년 07월 07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10원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1+ (증자비율 x 할인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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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년 06월 15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518647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년 07월 12일 | |||
| 종료일 | 2010년 07월 13일 | ||||
| 12. 납입일 | 2010년 07월 19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일반공모처리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7월 2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년 07월 3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미래에셋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미래에셋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5월 1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5186477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기타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5사 6입을 원칙으로 기타청약자의 총 배정주식수를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2)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전액
(3) 신주 청약일 :
1) 구주주 청약 : 2010년 07월 12일 ~ 2010년 07월 13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 2010년 07월 15일 ~ 2010년 07월 16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
1) 구주주
가.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미래에셋증권㈜의 본 지점
나.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미래에셋증권㈜의
본 지점
2) 일반공모의 청약자 : 미래에셋증권㈜ 본 지점
(5) 신주납입기일 : 2010년 7월 19일
(6) 주금납입장소 : ㈜한국외환은행 창원지점
(7)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0년 01월 01일
(8) 신주권교부 예정일 : 2010년 07월 29일
(9) 신주배정통지 예정일 :2010년 06월 24일(구주주 청약일 2주전까지 통지)
(10) 명의개서 정지공고일 및 정지기간
1) 명의개서 정지 공고일 : 2010년 05월 31일
2) 명의개서 정지 기간 : 2010년 6월 16일 ~ 2010년 6월 23일
(11)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2)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음.
2)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 미래에셋증권㈜
(13) 기타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지에 공시하고,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일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 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