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536420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1,824,375,328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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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824,375,328 | ||
| 자기자본(원) | 204,525,965,652 | |||
| 자기자본대비(%) | 10.67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0-04-21 | |||
| 8. 확인일자 | 2020-05-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2. 향후 진행사항이나 결정에 대해서 공시할 예정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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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02-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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