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0가합536420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9,804,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1.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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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619,804,026 | ||
| 자기자본(원) | 264,439,955,614 | |||
| 자기자본대비(%) | 5.53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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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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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21-07-14 | |||
| 9. 확인일자 | 2021-07-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5-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4-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2-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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