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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티엔에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유성티엔에스 · 2009-12-30 12:0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12 월    30 일


회     사     명  : (주)유성티엔에스
대  표   이  사  : 조  성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전  화) 02-3416-6600

(홈페이지)http://www.yst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성희정

(전  화) 02-3416-66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0
우선주 (주) 1,897,53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1,200,000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0
운영자금 (원) 4,999,999,45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0
기타자금 (원) 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2,635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의2 및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09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1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2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 3자배정 (사모)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번과 관련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결정.
(2) 상기 11번과 관련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12번과 관련 금번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권에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 될 수도 있음.


19. 우선주의 내용

본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우선주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이며 인수인의 상환 요구일 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상의 배당가능이익금액이 인수인의 인수총액 이상일 경우 인수인의 상환 요청에 의해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2)   만일 인수인이 상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2012년 12월 30일)로까지 상환하지 못하거나, 인수인의 상환 요청에 상기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모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전환우선주식 한 주는 보통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식의 병합, 분할 혹은 기타 인수인의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 의결권에 관한 사항

상기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본건 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인수계약서 제3조 (2)항에 의거 인수인이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인수인이 보유한 보통주식 일 주당 의결권 한 표를 갖게 된다


21. 배당에 관한 사항

(1) 상기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회사의 보통주보다 우선으로 배분 가능한 이익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일주당 인수가격 기준으로 연 10%를 적용한다(우선배당률). 이 우선 배당률에 의해 산정된 주당 금액을 인수인에 배당한 이후 회사의 나머지 배분 가능한 이익은 보통주식 소유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 때,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상회하는 배당을 하고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어보통주식에 추가 배당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2)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요청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을 배당한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전까지의 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별도의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22.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상기 19항 (2)에서와 같은 사유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발행후 1년이 경과한 2010년 12월 30일 이후로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환의 효력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요구하는 전환권행사통지서를 회사에 송부하고 회사가 이를 수령한 날의 영업종료시점에 발생한다.

(2) 전환비율

1)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에 대하여는 법령과 정관 규정 및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2) 원칙적으로 본 건 우선주식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이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 / 전환비율)을 말하고,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은 (본건 인수금액 총액 / 본건 우선주식 총수)를 말한다.) 다만, 아래 3호와 같이 전환가격은 조정한다.

3) 전환의 전환가격은 본건 우선주식 주금납입일로부터 매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전환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우선주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최초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한으로 하기로 한다.(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4) 회사가 ⅰ)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ⅱ)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ⅲ)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ⅳ)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등(이하 “발행가격 등”이라고 한다.)이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본 항 각호의 조정사유에 따라 전환비율이 조정된 경우네는 조정된 전환가격을 말한다.)을 하회하는 경우, 제 2호의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취득가격 / 1주당 발행가격

23. 상환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우선주식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가. 상환기간 :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2010년 6월 30일)부터 만기까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요청하면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 해당 주식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상환방법 : 인수인이 발행회사에게 상환을 요구하면 발행회사는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일 이내에 현금으로 인수인에게 대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의 2(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되는 우선주식(이하 "상환우선주식"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 상환우선주식을 상환  하기로 한다.  
④ 상환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상환시의 시가 또는 발행가액    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⑤ 상환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내(이하 "상환기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    하는 기간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동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아니한 상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동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⑥ 위 제5항 후단의 경우, 상환우선주식 한 주는 보통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되,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기타 상환우선주주의 지분율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의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⑦ 상환우선주식이 제5항의 상환기간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⑧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최저배당율을 정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제3자배정을 선택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산은캐피탈 - 최적의 인수조건 제시 6개월 경과한 시점부터
상환청구가 가능
1,897,53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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