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9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9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7. 대표주관회사 | 대표주관회사 선정에 따른 정정 | 추후 결정예정 | 대우증권(주), 한화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표주관회사 선정에 따른 정정 | 추후 결정예정 | 대우증권(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표주관회사 선정에 따른 정정 | (주1) | (주1) |
(주1)
-정정 전-
추후 결정예정
-정정 후-
(3) 청약사무취급처 :
① 우리사주조합 : 대우증권㈜ 본,지점
②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 : 대우증권㈜ 본,지점
③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 본,지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9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 | |
| (전 화)02 -3416-6600 | ||
| (홈페이지)http://www.yoosungtn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성 희 정 |
| (전 화)02-3416-66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843,744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1,945,897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7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897,954,08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2,800,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2,445 | 확정예정일 | 2011년 11월 02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10월 0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799999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10월 11일 | ||
| 종료일 | 2011년 10월 11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11월 07일 | |||
| 종료일 | 2011년 11월 08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1월 1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추후 이사회 결의(2011년 11월 9일)를 통해 처리 예정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1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11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우증권(주), 한화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우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9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10월 4일)전 제3거래일(2011년 9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
※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11월 7일) 전 제3거래일(2011년 11월 2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 및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
로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④ 확정 발행가액이 당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인 5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
면가(500원)를 최종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주1)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의 변동이 있을시 발행가액에 대해 변경공시 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자금 조달금액은 예상발행가액 2,445원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으로 추후 발행가액의 확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 : 총 발행예정주식의 20%에 해당하는 768,748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를 준용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합 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 구주주 : 2011년 10월 4일(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7999996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③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결과 및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따라 구주주 배정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실권주 처리방법 : 구주주 배정 후 미달에 따른 실권주와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 회 결의(2011년 11월 9일)를 통해 처리 예정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
① 우리사주조합 : 대우증권㈜ 본,지점
② 명부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 : 대우증권㈜ 본,지점
③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 본,지점
(4) 주금 납입처 : 한국산업은행 서초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② 구주주 청구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중개회사 : 대우증권(주)
④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1년 10월 18일 ~ 10월 24일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코스닥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ystns.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