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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티엔에스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유성티엔에스 · 2011-10-26 17:4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0-26
종료일 2011-10-26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10-2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56,551 비율(%) 2.15%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07,219 비율(%) 5.9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10-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 계약은 2008년 10월 24일 체결한 신탁계약금액 5억원의 1차 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 연장 (2010.10.26~2011.10.26)후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한 건임.
- 당사는 계약해지일 현재 신탁계정내 보유 자기주식은 전량매도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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