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5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6-06-02 | |||
| 종료일 | 2012-05-31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신탁계약의 해지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5-31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전량 신한투자증권 입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식 | 780,218 | 비율(%) | 4.78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83,552 | 비율(%) | 1.12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5-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 계약은 2006년 06월 02일 체결한 신탁계약금액 5억원의 5차연장(2011.06.01~ 2012.05.31)후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한 건임. - 당사는 계약해지후 주식전량(151,725주)을 신한투자증권에 입고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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