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7,300,00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12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4-04-10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정발행가액는「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 자율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격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동일한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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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4-0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