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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티엔에스 (정정)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유성티엔에스 · 2014-04-11 17:4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4-04-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4-04-11
3. 정정사유  당사가 2014년 03월 31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은 동년 04월 0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제출을 요구받았으며,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됨은 물론 1차발행가액 산정 기준일도 정정신고서 제출 전까지는 미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가 2014년 04월 11일 공시한 본 공시사항("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1차발행가액(주당) 1,120원 미정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4-04-10 미정
-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7,3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정발행가액는「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 자율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격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동일한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격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관련공시일 2014-03-1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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