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4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2014년 4월 11일 증권 발행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 '미정'으로 공시된 사항에 대한 정정공시사항입니다. 이 증권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및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에 따른 정정사항 및 1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신주발행가액 | 일정변경 | 미정 | 발행가액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04일 |
| 8. 신주배정기준일 | 일정변경 | 미정 | 2014년 06월 02일 |
| 11. 청약예정일 | 일정변경 | 미정 | 우리사주조합 : 2014년 07월 09일 구주주 : 2014년 07월 09일 ~10일 |
| 12. 납입일 | 일정변경 | 미정 | 2014년 07월 14일 |
| 13.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변경 | 미정 | 2014년 07월 21일 |
| 14.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변경 | 미정 | 2014년 07월 22일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일정변경 | 미정 |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예정발행가액는 최초 이사회결의일(2014년 03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중략) ④ 발행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28일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확정발행가액은 2014년 07월 04일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 (이하생략)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사항 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06월 24일 ~ 06월 30일 (5영업일간) (8) 기타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4년 06월 03일부터 06월 09일 까지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3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성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 |
| (전 화) 02-3416-6600 | ||
| (홈페이지)http://www.yoosungtn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성 희 정 |
| (전 화) 02-3416-662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3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2,723,23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417,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290 | 확정예정일 | 2014년 07월 04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6월 02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301937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4년 07월 09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09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7월 09일 | |||
| 종료일 | 2014년 07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4년 07월 14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21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22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3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예정발행가액는 최초 이사회결의일(2014년 03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는「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 자율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발행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28일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확정발행가액은 2014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10%인 730,000주는「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의 90%인 6,57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02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019375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항 목 | 내 역 |
|---|---|
| (a)보통주식 | 22,723,235 |
| (b)우선주식 | - |
| (c)발행주식총수(a+b) | 22,723,235 |
| (d)자기주식 | 963,770 |
| (e)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c-d) | 21,759,465 |
| (f)유상증자주식 | 7,300,000 |
| (g)유상증자비율(f÷c) | 0.3212570 |
| (h)우리사주배정 | 730,000 |
| (I)주주배정(f-h) | 6,570,000 |
| (j)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I÷e) | 0.3019375 |
|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초과청약한 자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하는 경우 초과청약 100% 배정)
④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의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미청약된 주식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초과청약
금번 주주배정증자에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6 제2항에 근거하여 주주배정시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 수량)에 따른 본청약과 동시에 본청약분의 20%까지(배정신주 1주당 0.2주) 초과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20%)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함)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는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청약(본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4) 청약 기간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4년 07월 09일(1일간)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일
: 2014년 07월 09일 ~ 2014년 07월 10일(2일간)
(5)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② 명부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실물보유자: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③ 실질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보유자: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사의 본ㆍ지점 또는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사항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 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 신한금융투자㈜
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06월 24일 ~ 06월 30일 (5영업일간)
(7)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방법
① 실물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인도 또는 매도인이 거래증권사의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한 후에 매수인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청약기간 중에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자의 계좌에 입고한 소유자는 예탁한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합니다.
②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및 예탁한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합니다.
(8) 기타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4년 06월 03일부터 06월 09일 까지입니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④ 이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