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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티엔에스 (정정)유상증자결정

유성티엔에스 · 2014-05-12 16:2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5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3월 11일


3. 정정사항

증권발행 일정 변경으로 인해 유상증자 납입 기일이 연기됨에 따라  최초 자금조달 목정상 자금사용시기를 경과하게 되어, 변경된 납입일정에 맞추어 자금 사용용도 및 사용시기 변경에 따른 정정사항 입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사용목적변경 운영자금 9,417,000,000 시설자금 1,554,000,000
운영자금 7,863,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3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대  표   이  사  : 조  성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전  화) 02-3416-6600

(홈페이지)http://www.yoosungt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성 희 정

(전  화) 02-3416-662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3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2,723,23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54,000,000
운영자금 (원) 7,863,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290 확정예정일 2014년 07월 04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년 06월 02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01937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년 07월 09일
종료일 2014년 07월 09일
구주주 시작일 2014년 07월 09일
종료일 2014년 07월 10일
12. 납입일 2014년 07월 14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21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년 07월 22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3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예정발행가액는 최초 이사회결의일(2014년 03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는「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 자율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 할인한 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산정가액과 기산일 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발행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28일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확정발행가액은 2014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익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10%인 730,000주는「근로자복지기본법」제38조 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 신주의 90%인 6,57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6월 02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019375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항   목 내   역
(a)보통주식  22,723,235
(b)우선주식 -
(c)발행주식총수(a+b)  22,723,235
(d)자기주식 963,770
(e)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c-d) 21,759,465
(f)유상증자주식 7,300,000
(g)유상증자비율(f÷c) 0.3212570
(h)우리사주배정 730,000
(I)주주배정(f-h) 6,570,000
(j)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I÷e) 0.3019375
주)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는 초과청약한 자에게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하는 경우 초과청약 100% 배정)

④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의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미청약된 주식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초과청약
금번 주주배정증자에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6 제2항에 근거하여 주주배정시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 수량)에 따른 본청약과 동시에 본청약분의 20%까지(배정신주 1주당 0.2주) 초과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비율(20%)
     (1주 미만의 수량은 절사함)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는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의 청약(본청약) 결과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4) 청약 기간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4년 07월 09일(1일간)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일
    : 2014년 07월 09일 ~ 2014년 07월 10일(2일간)


(5)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② 명부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실물보유자: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③ 실질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보유자: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사의 본ㆍ지점 또는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및 상장에 관한 사항
①「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③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 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 : 신한금융투자㈜

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06월 24일 ~ 06월 30일 (5영업일간)

(7)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방법
① 실물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인도 또는 매도인이 거래증권사의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한 후에 매수인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양도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한 소유자는 청약기간 중에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약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자의 계좌에 입고한 소유자는 예탁한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합니다.

②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장내/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및 예탁한 증권사를 통하여 청약합니다.


(8) 기타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4년 06월 03일부터 06월 09일 까지입니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③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④ 이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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