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8-2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8-19 | |
| 3. 정정사유 | 기재정정(서희건설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전환가액 | 1,580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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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25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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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서희건설 (대한민국) |
대표이사 | 곽선기,김팔수 | |
| 자본금(원) | 79,968,60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159,937,200 | 주요사업 | 건설업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총액(원) | 40,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2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36,227,909,403 | ||||
| 자기자본대비(%) | 18.35 | ||||
| 대기업 여부 | 해당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 5. 취득목적 | 주식연계증권취득을 통한 투자수익 창출 및 계열사 경영안정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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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득예정일자 | 2016-08-25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1) 중도상환(Call option) : 발행인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8월 25일) 및 그 후 매6개월째 되는 날 본 사채 액면금액 100%에 대해 발행총액의 100%내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2)조기상환청구(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8월 25일)및 그 후 매6개월째 되는 날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나. 조기상환 청구 및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 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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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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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721,933 | 520,658 | 201,275 | 79,969 | 1,053,909 | 15,125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 전년도 | 734,426 | 548,676 | 187,750 | 79,969 | 941,772 | 6,177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 전전년도 | 747,879 | 567,932 | 179,947 | 79,968 | 834,716 | -65,857 | 적정 | 대주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 1. 인적사항 | |||
| - 기본사항 |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 (주)서희건설 | 대한민국 | 경기 성남시 수내동 | 220-81-19330 |
| 직업(사업내용) | 건설업 |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 최대주주 | (주)유성티엔에스 | 17,935,816 | 11.21 |
| 대표이사 | 곽선기,김팔수 | - | - |
| (단위 : 백만원) | |||
| 해당 사업연도 | 201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21,933 | 자본금 | 79,969 |
| 부채총계 | 520,658 | 매출액 | 1,053,909 |
| 자본총계 | 201,275 | 당기순손익 | 15,125 |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 2. 상대방과의 관계 |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최대주주 | 이봉관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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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 김팔수 | 대표이사 | |
| 이사 | 이은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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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 구분 | 거래 내역 | ||
| 당해년도 | - | ||
| 전년도 | - | ||
| 전전년도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5.00 | |
| 만기이자율(%) | 5.00 | ||
| 사채만기일 | 2019-08-25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1,64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①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 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보통주의 전환사채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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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08-25 | |
| 종료일 | 2019-07-25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 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전환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리권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 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위 ① 내지 ③ 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재조정한다. 단,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① 내지 ③ 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⑤ 위 ① 내지 ④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청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 호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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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