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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비성산 유상증자결정

KBI메탈 · 2011-05-13 16: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 년  05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비성산
대  표   이  사  : 박한상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103-31

(전  화) 053-615-1161

(홈페이지) http://www.mbshiroyam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박 당 희

(전  화) 02-311-04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31,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69,295,07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414,960,7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92,039,260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697 확정예정일 2011년 06월 20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1년 05월 29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49598552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1년 06월 23일
종료일 2011년 06월 24일
12. 납입일 2011년 06월 3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7월 13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년 07월 1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신한금융투자(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신한금융투자(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5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3) 모집예정가액의 산정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1년 05월 12일)로부터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론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30%)]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유상증자비율(44.736224%) × 할인율(30%)]

[모집예정 발행가액 산정표(2011/4/13~2011/5/12)] (단위 : 원, 주)
일  수 일  자 주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11/05/12 1,155 77,704 87,752,820
2 2011/05/11 1,150 66,757 77,196,340
3 2011/05/09 1,170 91,811 106,859,295
4 2011/05/06 1,205 98,264 116,261,820
5 2011/05/04 1,200 79,717 95,001,625
6 2011/05/03 1,160 49,282 57,254,865
7 2011/05/02 1,135 122,033 144,075,010
8 2011/04/29 1,120 89,218 99,353,540
9 2011/04/28 1,155 58,064 67,391,110
10 2011/04/27 1,170 190,247 226,813,580
11 2011/04/26 1,270 368,799 455,839,055
12 2011/04/25 1,115 86,525 96,647,665
13 2011/04/22 1,100 408,000 456,478,380
14 2011/04/21 1,200 305,848 385,183,520
15 2011/04/20 1,295 325,650 408,386,930
16 2011/04/19 1,130 81,268 94,078,330
17 2011/04/18 1,160 56,822 65,474,610
18 2011/04/15 1,150 106,756 122,776,980
19 2011/04/14 1,190 151,916 169,303,045
20 2011/04/13 1,110 54,355 60,310,14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1,182.43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1,160.03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C) 1,129.32 -
(A+B+C)/3 = (D) 1,157.26 -
기    준    주    가 1,129.32 (C)와 (D)중 낮은 가액
할       인       율 30% -
증    자    비    율 44.736224% -
예정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697원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주) 상기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상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1년 05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하되 동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유상증자비율(44.736224%) × 할인율(3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1년 06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동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모집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청약 개시일 초일전 제3거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5) 실권주 일 반 공모 발행가액 산정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구주주청약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이며, 이 때 발행가액은 주주배정때 정한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6)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1년 05월 25일에 결정되어 2011년 05월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1년 06월 20일에 결정되어  2011년 06월 21일 개별통지에 갈음하여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mbshiroyama.com)에 공고하고, 모집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의 경우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449598552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의 변동,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을 일반공모하는 경우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상관없이 100%를 배정합니다. 구주주에 의한 청약결과 미달분이 없을시에는 일반청약을 받지 아니하며, 일반공모 대상주식이 1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일반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일반법인, 기관투자자 및 고수익간접투자기구 포함)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내로 합니다.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배정 :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합니다.

4)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신주의 청약기일


1) 구주주: 2011년 06월 23일 ~ 2011년 06월 24일


2) 일반공모: 2011년 06월 27일 ~ 2011년 06월 28일



라.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또는 신한금융투자㈜ 본?지점

2) 구주주 중 본인이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 신한금융투자㈜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 본?지점


마. 주금납입처


(주 ) 한국씨티은행 영업부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2011년 06월 30일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http://www.goodi.com)에 공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3)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11년 06월 30일


사.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1년 05월 13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주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청구절차

① 명부주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매매중개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계좌로 신주인수권 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본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습니다.



아.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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