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 년 08 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엠비성산 | |
| 대 표 이 사 : | 박한상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103-31 | |
| (전 화)053-615-1161 | ||
| (홈페이지)http://www.mbshiroyam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박당희 |
| (전 화)02-311-042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5.7 | ||||||
| 5. 사채만기일 | 2014년 08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1년 11월 24일, 2012년 02월 24일, 2012년 11월 24일, 2013년 02월 24일, 2013년 11월 24일, 2014년 0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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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채권에 대하여는 2014년 08월 24일에 원금의 112.0126%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 장소 : 발행회사 나. 지급 장소 : (주)신한은행 잠실기업금융센터 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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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48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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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08월 24일 | |||||
| 종료일 | 2014년 08월 2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 + (B ×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액면 변경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②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위 ①, ②와는 별도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④ 위 ① 내지 ③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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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08월 24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8월 2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8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 발행회사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나.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시기 : 위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행사 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과 함께 제출하고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신주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마.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바. 신주인수권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사. 신주인수권행사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단, 발행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최단시간 내에 발행 및 상장을 완료하기로 한다.
아. 증권 발행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된다.
자. 기타 사항 : 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83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5.1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365일간의 역사적 변동성(20.546%)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83원을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1년 08월 24일 |
| 권면총액 | 1,5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45,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6 | ||
| 매각 상대방 | 주식회사 린츠홀딩스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유
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지난 2010년 12월 28일 채권단협의회의 출자전환 가결시 당사의 인수주체자이자 최대주주 (주)갑을오토텍을 포함하는 갑을상사그룹의 주요 약정사항인 400억원의 자금조달 조건에 대한 이행입니다.
- 2010. 12. 29 : 220억원(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1. 06. 30 : 155억원(주주우선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
- 2011. 08. 24 : 30억원(BW) 본건
- 소 계 : 405억원
2) 총 투자금액 400억원의 이행과 관련, 당초 2010년 12월 29일 약정된 경영권 양수도 상의 금액은 420억원(2010.12.29 220억원, 2011. 상반기 200억원)이나, 주채권단과 재협의를 통해 최초 M&A협의 및 각 채권단의 부의안건 승인시 제출된 총 투자금액 400억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부족분 25억원을 충족하는 조건인 30억원의 BW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3) 2011년 06월 30일 납입된 155억원의 유상증자는 당초 약정조건인 지분증권(CB 또는 BW로도 발행될 수 있다)발행의 이행으로 출자전환 채권단으로부터 CB 또는 BW가 아닌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사전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비용 절감 및 재무구조개선에 긍정적이라 판단되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