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갑을메탈(주) 기명식 보통주식 | |
| 나. 주식수(주) | 10,0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2,350 | |
| 나. 1차발행가(원) | 2,350 | ||
| 다. 2차발행가(원) | 2,45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01-25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2월 25일)전 제3거래일(2016년 12월 2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5 대 1 반영)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7년 02월 01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30%)】 3)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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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2-2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12-2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7-01-06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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