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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HLB이노베이션 · 2021-04-22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4  월   22  일


회     사     명  : (주)피에스엠씨
대  표   이  사  : 정 동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4길 16

(전  화) 031-522-3700

(홈페이지)http://psm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강 상 진

(전  화)031-522-3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57,10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016,52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8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9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9. 납입일 2021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4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5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 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3거래일(2021년04월19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주)피에스엠씨 3자배정 발행가액 산정표]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1.04.21 2,140 26,069,150           52,723,301,545
2021.04.20 1,785 2,003,605           3,505,064,290
2021.04.19 1,700 1,094,036           1,829,102,270
합 계 29,166,791 58,057,468,105
기준주가 1,990.53
할인액 10%
발행가액 1,795원



2) 기타사항

-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합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 상기 유상증자로 납입예정인 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의 인수) ① 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단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기타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경영상 필요등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합작법인, 임직원 등에게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재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57,103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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