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검사인 선임 결과(2018비합 1065) | |
| 2. 주요내용 | 1. 주식회사 이에스브이가 소집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2018.9.21. 개최 예정인[별지1]목록 기재 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별지2]목록 기재 각 사항을 포함하여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 및 변호사 최**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별지2 1. 주주(또는 대리인)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 의결권의 수(주주확인,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2. 주주(또는 대리인)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입장권 및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총회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임시 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나.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4.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확인 및 투표용지의 교부 나. 투개표 확인 다. 찬반표결의 수 확인 라. 투표용지 봉인 및 개표집계 및 관련 서류의 보관 5. 기타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검사인들의 보수를 각 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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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9-1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담당법원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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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검사인 선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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