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과(2018카합50333) | |
| 2. 주요내용 | 채권자(신청인)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채무자(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주 문 1. 채무자는 2018. 9. 21.9:00에 개최되는 채권자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별지 1. 채권자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38,726,201주(1주당 액면가 500원, 이하 "본건 주식")중 채무자가 보유한 본건 주식 중 2,552,73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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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9-2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법원의 판결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8-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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