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29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유한회사 에프앤티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2018.9.21.09:00에 개최되는 위 회사의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는 위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1.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708,6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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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20 | ||
| 7. 확인일자 | 2018-09-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8-09-1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