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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HLB이노베이션 · 2018-09-20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29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유한회사 에프앤티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2018.9.21.09:00에 개최되는 위 회사의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에게
별지1.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는 위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1.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708,600주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9-20
7. 확인일자 2018-09-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2018-09-17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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