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방해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31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주문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은 채권자가 소집하여 2018.9.21. 09:00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소재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주주 외 타인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장소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2. 임시주주총회장소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는 행위를 포함한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의 봉쇄 3. 소음측정치 70dB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 4. 임시주주총회장소 및 그로부터 100m이내에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 설치하여 위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기타 폭언, 강박 등 일체의 유.무형의 방법을 이용한 방해행위. 끝.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20 | ||
| 7. 확인일자 | 2018-09-2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8.09.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