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피에스엠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

HLB이노베이션 · 2018-09-21 07: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방해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31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주문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은 채권자가 소집하여 2018.9.21. 09:00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소재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주주 외 타인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장소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2. 임시주주총회장소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는 행위를 포함한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의 봉쇄

3. 소음측정치 70dB를 초과하는 소음의 발생

4. 임시주주총회장소 및 그로부터 100m이내에 현수막, 피켓 등을 게시, 설치하여 위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5. 기타 폭언, 강박 등 일체의 유.무형의 방법을 이용한 방해행위.  끝.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9-20
7. 확인일자 2018-09-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8.09.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HLB이노베이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