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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LB이노베이션 · 2018-09-27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333
2. 원고(신청인) 1.유한회사 에프앤티
2.강대균
3.김윤정
4.김현석
3. 청구내용 1.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1.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9-25
7. 확인일자 2018-09-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소를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09-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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