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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LB이노베이션 · 2018-10-02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10-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9.27
3. 정정사유 3.청구내용의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하고, 사내이사 진종필, 사내이사 최현준, 사내이사 정재근, 사외이사 김성태, 사외이사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피고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18.9.21. 오전9시
장소 :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종별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표시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번호 2018가합23585
2. 원고(신청인) 1.유한회사 에프앤티
2.강대균
3.김윤정
4.김현석
3.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18.9.21. 오전9시
장소 :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종별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표시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18-09-25
7. 확인일자 2018-09-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소를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09-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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