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0-0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9.27 | |
| 3. 정정사유 | 3.청구내용의 수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하고, 사내이사 진종필, 사내이사 최현준, 사내이사 정재근, 사외이사 김성태, 사외이사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
피고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18.9.21. 오전9시 장소 :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종별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표시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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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 사건번호 | 2018가합23585 |
| 2. 원고(신청인) | 1.유한회사 에프앤티 2.강대균 3.김윤정 4.김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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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피고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1.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 중 정관 일부변경의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주주총회의 표시 일시 : 2018.9.21. 오전9시 장소 :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 종별 :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표시 1. 정관 일부 변경의 결의 2.사내이사 진종필, 최현준, 정재근의 각 선임 결의 3.사외이사 김성태, 여현동의 각 선임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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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09-25 | ||
| 7. 확인일자 | 2018-09-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소를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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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9-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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