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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LB이노베이션 · 2018-10-11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10-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10.02
3. 정정사유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무자의 별지목록(1)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결의의 표시

1.대표집행임원 정동수 및 집행임원 강상진 각 해임결의

2.집행임원 선임 결의

3.대표집행임원 선임결의 끝.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366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10.1.자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진 별지(1)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별지(1)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등

결의의 표시

1.집행임원 진종필, 집행임원 최현준, 집행임원 정재근 각 선임결의

2.대표집행임원 정재근 선임결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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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8카합10339
2. 원고(신청인) 정동수 외 1명
3. 청구내용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366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10.1.자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진 별지(1)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별지(1)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등

결의의 표시

1.집행임원 진종필, 집행임원 최현준, 집행임원 정재근 각 선임결의

2.대표집행임원 정재근 선임결의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8-10-01
7. 확인일자 2018-10-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를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8-09-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9-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결과)
2018-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9-04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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