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0-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이사회효력정지가처분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0.02 |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청구내용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무자의 별지목록(1)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결의의 표시 1.대표집행임원 정동수 및 집행임원 강상진 각 해임결의 2.집행임원 선임 결의 3.대표집행임원 선임결의 끝.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366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10.1.자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진 별지(1)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별지(1)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등 결의의 표시 1.집행임원 진종필, 집행임원 최현준, 집행임원 정재근 각 선임결의 2.대표집행임원 정재근 선임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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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18카합10339 |
| 2. 원고(신청인) | 정동수 외 1명 | ||
| 3. 청구내용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신청취지 1.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4366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8.10.1.자 이사회결의에서 이루어진 별지(1) 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채무자의 대표집행임원은 별지(1)결의의 표시 기재 각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이사회의 표시 일시 : 2018.10.1. 오전9시 장소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1 A동 1306호 이에스브이 회의실 부의안건 : 대표집행임원 선임의 건 등 결의의 표시 1.집행임원 진종필, 집행임원 최현준, 집행임원 정재근 각 선임결의 2.대표집행임원 정재근 선임결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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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8-10-01 | ||
| 7. 확인일자 | 2018-10-0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를 메일로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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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9-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9-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9-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주주총회 결과) 2018-09-0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9-0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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