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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LB이노베이션 · 2019-03-2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19카합10124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에프앤티
3. 청구내용 채무자
1.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2.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는 2019. 3. 29. 09:00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의 주주총회(연기,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이에스브이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이에스브이는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채무자 이에스브이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1,099,473주.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판결결과에 의한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3-26
7. 확인일자 2019-03-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송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19-01-3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1-30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3-14 참고서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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