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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에스엠씨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HLB이노베이션 · 2019-04-0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1013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이에스브이
3. 청구내용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에스엠씨, 유한회사 에프앤티

신청취지

1.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는 2019. 4. 16. 9:00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의 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는 위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위 제1항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채무자 유한회사 에프앤티가 보유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피에스엠씨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708,600주. 끝.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판결결과에 의한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3-29
7. 확인일자 2019-04-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날짜입니다.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메일로 수신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9-01-3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1-30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3-13 참고서류
2019-03-14 참고서류
2019-03-28 주주총회소집결의
2019-03-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3-28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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