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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에프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케이피에프 · 2016-05-03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진행사항
2. 주요내용 1) 위반내용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손자회사의 설립)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케이피에프는 KPF Indonesia가 인도네시아 광산업체 PT. Sumber Bara Abadi 지분 10%를 인수함에 따라 손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2) 위반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3) 과태료: 9,503,440원(자기자본대비 0.01%)

4) 과태료 납부일: 2016.05.03
3. 결정(확인)일자 2016-05-03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서울세관 외환거래위반조사 중 조치받은 사항입니다.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검찰 '수백억 비자금 의혹' KPF 압수수색 보도 관련) 건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15-11-1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검찰 '수백억 비자금 의혹' KPF 압수수색 보도 관련)
2015-11-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16-01-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16-04-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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