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외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진행사항 | |
| 2. 주요내용 | 1) 위반내용 -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손자회사의 설립)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케이피에프는 KPF Indonesia가 인도네시아 광산업체 PT. Sumber Bara Abadi 지분 10%를 인수함에 따라 손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함 2) 위반법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3) 과태료: 9,503,440원(자기자본대비 0.01%) 4) 과태료 납부일: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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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5-0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서울세관 외환거래위반조사 중 조치받은 사항입니다.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검찰 '수백억 비자금 의혹' KPF 압수수색 보도 관련) 건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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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1-1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검찰 '수백억 비자금 의혹' KPF 압수수색 보도 관련) 2015-11-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16-01-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16-04-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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