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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화성(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대원화성 · 2009-02-27 16:57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521,524,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3-02
종료일 2009-03-01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3-02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000,000 비율(%) 3.62%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69,000 비율(%) 2.06%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2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계약 해지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569,000주는 계약 해지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계획임.

2) 상기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기주식임.

3) 상기 내용은 2009년 2월 17일 당사에서 공시한 조회공시요구 답변에 대한 확정사항임.
(2009.02.17.-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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