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493-2외13필지(총45,023㎡)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6-30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4,845,767,200원 | |
| 5. 평가기관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7-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 12월말 결산 기준 가액입니다. 2. 당사는 2008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에서 허용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 재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보유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액 평가를 통해 합리적 회계정보 제공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토지)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3. 본 자산(토지)재평가에 따른 결과를 금번 반기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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