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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화성(주)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대원화성 · 2013-11-01 16:51 · KOSCOM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1. 구분 관리업체의 지정
2. 조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3. 주요내용 당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
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됨
4. 결정(확인)일자 2013-11-01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
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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