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결정
| 1. 채무자 | DAEWON CHEMICAL VINA.,LTD.(베트남)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기업은행 호치민 지점(Industrial Bank of Korea Ho Chi Minh City Branch) | |||
| 3. 채무(차입)금액(원) | 2,232,400,000 | |||
| 4. 담보제공 내역 | 담보설정금액(원) | 2,572,000,000 | ||
| 자기자본(원) | 45,196,750,315 | |||
| 자기자본대비(%) | 5.6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담보제공재산 | 대원화성 정기예금 | |||
| 담보제공기간 | 시작일 | 2015-06-16 | ||
| 종료일 | 2016-06-16 | |||
| 5. 담보제공 총 잔액(원) | 2,572,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6-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대원화성)의 정기예금(\2,572,000,000)을 담보로 DAEWON CHEMICAL VINA.,LTD.(베트남)의 채무(대출금)($2,000,000)를 보증하는 공시 입니다 2) 채무(차입)금액($2,000,000)은 2015년6월16일 매매기준율 USD=1,116.20을 적용하였음 3)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 연결재무제표의 금액 입니다 4) 2014.6.16 공시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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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6-16 타인에대한담보제공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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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담보설정잔액(원) | 담보제공기간 | 담보제공재산 | 비고 |
| DAEWON CHEMICAL VINA.,LTD.(베트남) | 계열회사 | 2,572,000,000 | 2015.06.16~ 2016.06.16 |
대원화성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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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