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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산업(주) 주요주주변경

디와이덕양 · 2008-12-19 15:2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덕양산업주식회사
     (영문명) Duckyang Ind. Co., Ltd.
     (홈페이지) http://www.ducky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945
     (전   화) 052-219-1200

대 표 이 사 : 박 용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유 영 린 (전  화) 052-219-1005

작   성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정 영 찬 (전  화) 052-219-12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주요주주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주주 변경

1. 변경내용 주요주주 추가
2. 변경된 주요주주명 윤 성 희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상무이사
3. 변경내역 변경전 소유주식수 (주) 202,944
소유비율 (%) 6.23
변경후 소유주식수 (주) 334,038
소유비율 (%) 10.26
4. 변경사유 수증 및 추가 취득
5. 변경일자 2008.12.18
6. 확인일자 2008.12.1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5와6의 일자는 상기 사항의 관련 자료 접수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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