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366 외 3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4-10-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2,657,201,281 | |
| 5. 평가기관 | 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4-11-18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재평가목적 1)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2) 재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 -상기 장부가액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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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