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3월 0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 04. 29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일반적 사항 ⑨ 우선배당율 : 발행가액의 5% |
의사록 기재오류 | 발행가액의 5% | 액면가액의 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03월 07일 | |
| 회 사 명 : | 경 창 산 업 주 식 회 사 | |
| 대 표 이 사 : | 손 일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2 | |
| (전 화) 053 - 560 - 0140 | ||
| (홈페이지)http://www.k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성 창 경 |
| (전 화) 053 - 560 - 014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 |
| 우선주 (주) | 2,0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5,56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76,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2,488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2항4호 | |
| 9. 납입일 | 2010.04.2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5.11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4.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1번의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2번과 관련 금번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 에는 전환권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관련 사항)
1. 일반적 사항
① 발행회사 : 경창산업㈜
② 투자자 : 한국산업은행
③ 발행주식의 종류 : 누적적, 참가적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액면가 500원)
④ 발행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권이 있고 보통주 전환 및 상환에 대 한 특수한 정함이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
⑤ 납입금액 및 발행주식수 : 4,976,000,000원 / 2,000,000주
⑥ 주당발행가액 : 2,488원/주 (액면가 500원)
⑦ 전환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⑧ 주금납입일 : 2010년 4월 29일
⑨ 우선배당율 : 액면가액의 5%
2.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가격 : 2,488원/주 (액면가 500원)
②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
③ 전환청구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 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명 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환청구절차 : 발행회사가 지정한 양식의 전환청구서 및 주권을 회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우선권을
가진다.
⑥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우선권에 의하여 보통주를 매수할 경우 매수가격은 투자자 와 발행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으며 전환만기일에 연복리 7.5%로 상환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창산업㈜ 최 대주주 손일호"는 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
② 투자자가 청구한 상환청구의 상환가액 :[발행가액 + (발행가액 X 연복리 7.5%) ]로 환산한 금액 - 기지급배당금액으로 한다.
③ 발행회사는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 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법 등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의 중도산환가액 :[발행가액 + (발행가액 X 연복리 8.0%)]로 환산한 금액 - 기지급배당금액으로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국산업은행 | 채권은행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로 선정함 | 한국산업은행은 당사 거래은행으로서 통상적인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미정입니다. | 2,000,000 | 전환상환우선주 1년간 보호예수 조치 |
* 금번 이사회 결의로 빌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될 경우 총 발행예정 주식수는 2,000,000주이며, 실제 권리가 모두 행사될시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유주식은 2,000,000주 11.4%로 2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