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경창산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

경창산업 · 2011-03-07 16:2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1년 03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 04. 2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일반적 사항

⑨ 우선배당율 : 발행가액의 5%

의사록 기재오류 발행가액의 5% 액면가액의 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1년   03월   07일


회     사     명  : 경 창 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손     일     호
본 점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72

(전  화) 053 - 560 - 0140

(홈페이지)http://www.k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성     창    경

(전  화) 053 - 560 - 01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
우선주 (주) 2,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5,56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76,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2,488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2항4호
9. 납입일 2010.04.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05.1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4.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1번의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2번과 관련 금번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상장계획이 없으며, 1년이 경과한 후      에는 전환권에 의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어 상장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 발행관련 사항)

1. 일반적 사항

 ① 발행회사 : 경창산업㈜
  ② 투자자 : 한국산업은행
  ③ 발행주식의 종류 : 누적적, 참가적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액면가 500원)
  ④ 발행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권이 있고 보통주 전환 및 상환에 대        한 특수한 정함이 있는 무의결권 우선주
  ⑤ 납입금액 및 발행주식수 : 4,976,000,000원 / 2,000,000주
  ⑥ 주당발행가액 : 2,488원/주 (액면가 500원)
  ⑦ 전환만기일 : 발행일로부터 5년

  ⑧ 주금납입일 : 2010년 4월 29일

 ⑨ 우선배당율 : 액면가액의 5%

2.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전환가격 : 2,488원/주 (액면가 500원)
  ②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
  ③ 전환청구기간 :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존속기        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명       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환청구절차 : 발행회사가 지정한 양식의 전환청구서 및 주권을 회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우선권을
      가진다.
  ⑥ 발행회사가 주식매수우선권에 의하여 보통주를 매수할 경우 매수가격은 투자자       와 발행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상환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으며 전환만기일에 연복리 7.5%로 상환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창산업㈜  최       대주주 손일호"는 이를 연대하여 이행한다.
  ② 투자자가 청구한 상환청구의 상환가액 :[발행가액 + (발행가액 X 연복리 7.5%)       ]로 환산한 금액 - 기지급배당금액으로 한다.
  ③ 발행회사는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직전일        까지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법 등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의 중도산환가액 :[발행가액 + (발행가액 X 연복리 8.0%)]로 환산한       금액 - 기지급배당금액으로 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산업은행 채권은행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로 선정함 한국산업은행은 당사 거래은행으로서 통상적인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미정입니다. 2,000,000 전환상환우선주 1년간 보호예수 조치

* 금번 이사회 결의로 빌행되는 전환상환우선주는 전량 보통주로 전환 될 경우 총 발행예정 주식수는 2,000,000주이며, 실제 권리가 모두 행사될시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유주식은 2,000,000주 11.4%로 2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경창산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