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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창산업(주)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경창산업 · 2018-07-25 06:50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6,469,003
2. 1차발행가액(1주당) 1,42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8-07-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
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18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시장
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2,065원)×(1-할인율)]
               /[1+(증자비율(36.84%)×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
(2018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
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
                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
                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의60%}


■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8월 27일에 산정될 예정
이고, 2018년 8월 2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co.kr)에 공고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18-06-2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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