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6,469,003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1,42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8-07-2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 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 (2018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시장 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2,065원)×(1-할인율)] /[1+(증자비율(36.84%)×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 (2018년 08월 27일)을 기산일로 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 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 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 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 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의60%} ■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8월 27일에 산정될 예정 이고, 2018년 8월 2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co.kr)에 공고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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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8-06-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