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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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13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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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세광알미늄(주) | |
| (영문명) | SAEKWANG ALUMINIUM | |
| (홈페이지) | http://www.SAEKW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1 | |
| (전 화) | 031-491-2965 | |
| 대 표 이 사 : | 유재원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임원 | |
| (성 명) 장동인 | (전 화) 02-2679-2501 | |
| 작 성 자 : | (직 책) 재경팀장 | |
| (성 명) 배성수 | (전 화) 031-491-296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3호가목에 의한 생산중단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산중단
| 1. 생산중단 분야 | 기물(후라이팬) 및 전기(밥솥,밥통) 생산부문 | |
| 2. 생산중단 내역 | 생산중단금액(원) | 2,955,543,290 |
| 최근생산총액(원) | 21,796,264,003 | |
| 생산액대비(%) | 13.55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3. 생산중단 내용 | 후라이팬 및 전기밥솥,밥통 제조 중단 | |
| 4. 생산중단 사유 | 당사의 제조원가 절감 및 경영개선 계획 일환으로 후라이팬 및 전기밥솥,밥통 생산을 중단함. | |
| 5. 향후대책 | OEM 방식으로 후라이팬 및 전기밥솥,밥통 조달 | |
| 6. 생산중단영향 | OEM 을 통한 상품조달로 동 제품류에 대한 영업활동은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후라이팬 및 전기밥솥,밥통에 대한 매출의 변동은 크지않을 것이며, 반면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
| 7. 생산중단일자 | 2008.11.13 | |
| 8. 생산재개 예정일자 |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생산중단 금액 및 최근 생산총액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