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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풍년 자산재평가실시결정

PN풍년 · 2009-12-30 17:33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1 공장용지외 8건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원) 4,212,948,340원
5. 평가기관 한국감정원
6. 결정일자 2009-12-3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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