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51 공장용지외 8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4,212,948,340원 | |
| 5. 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09-12-3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대비 및 재무구조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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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