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6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노펙스 | |
| 대 표 이 사 : | 손 경 익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54-4 | |
| (전 화) 031-379-7717 | ||
| (홈페이지)http://www.synope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경 미 |
| (전 화) 031-379-771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3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6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 연 1.0%, 고정보장수익률 연4.3%의 이자를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2017년 9월 30일 12월 30일 2018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0일 2019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30일 2020년 3월 30일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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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사채인수인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4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이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시노펙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144,032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7.9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06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시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 조정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재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사채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4.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르기로 한다.
5.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상/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6.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7.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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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① 사채인수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원금의 60%이내에서 본 사채의 기한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한전 상환청구시 발행인의 기한전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제1조제6호의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은 사채인수인의 기한전상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을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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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6월 30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6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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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사모전환사채의 납입금은 당사의 인수인에 대한 차입금 대환의 목적으로 사용 예정임.
(2)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원금의
60%이내에서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발행인은 사채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사채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인수인은 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① 사채인수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사채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원금의 60%이내에서 본 사채의 기한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한전 상환청구시 발행인의 기한전 상환액은 사채액면금액과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 제1조제6호의 보장수익률로 이자납입주기 단위로 복리 산출한 이자금액에서 기지급 이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며 이를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발행인은 사채인수인의 기한전상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 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을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KDB산업은행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