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8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노펙스 | |
| 대 표 이 사 : | 손 경 익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54-4 | |
| (전 화)031-379-7717 | ||
| (홈페이지)http://www.synope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김 경 미 |
| (전 화)031-379-771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85,30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331,97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4,743,10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3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②항3호 | |
| 9. 납입일 | 2017년 09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9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9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보호예수(의무예탁)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의무예탁) 될 예정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주는 미발행 처리 예정입니다.
(4)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 및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 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시노펙스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취득 기회 부여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 - | 1,185,303 | 보호예수 (의무예탁)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