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노펙스 | |
| 대 표 이 사 : | 손 경 익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54 | |
| (전 화)031-379-7717 | ||
| (홈페이지)http://www.synope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 무 | (성 명)김 경 미 |
| (전 화)031-379-771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0 | |||||||
| 5. 사채만기일 | 2021년 01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 만기보장수익률은 4%(3개월단위 복리계산)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월 23일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37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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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시노펙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4,576,659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6.9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1월 23일 | ||||||
| 종료일 | 2020년 12월 2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6) 위 조정사항 이외에 시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 조정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재조정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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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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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12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1월 2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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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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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인베스트투자조합 | - | 2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