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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노펙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1회차)

시노펙스 · 2018-03-16 06:5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03월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납입일등변경 [정정전] [정정후]


항  목 정정전 정정후
5. 사채만기일 2021년 03월 16일 2021년 03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16일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30일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3월 16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3월 30일
종료일 2021년 02월 15일 종료일 2021년 02월 28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16일 2018년 03월 30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2월 28일 2018년 03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3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노펙스
대  표   이  사  : 손 경 익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 2315번길 54

(전  화)031-379-7717

(홈페이지)http://www.synop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 무 (성  명)김 경 미

(전  화)031-379-771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1년 03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1%, 만기보장수익률은 4%(3개월단위 복리계산)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30일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37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감독당국의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규정에 따름).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시노펙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576,659
주식총수대비
비율(%)
6.9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3월 30일
종료일 2021년 02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6) 위 조정사항 이외에 시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전환가격 조정은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재조정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7년 12월 15일
12. 납입일 2018년 03월 3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 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2)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사채원금의 50%를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트루인베스트투자조합 - 2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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