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5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5월 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교부예정일 | 기재정정 | 2018년 5월 25일 | 2018년 6월 7일 |
| 상장예정일 | 기재정정 | 2018년 5월 28일 | 2018년 6월 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5 월 2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성엘텍 | |
| 대 표 이 사 : | 박상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 |
| (전 화) 02-2102-3000 | ||
| (홈페이지)http:// www. dsel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오세채 |
| (전 화) 02-2102-3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9,19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302,14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99,999,44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9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5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6월 0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6월 0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신주배정대상자와 배정내역
| 이사회결의일 | 2018-05-03 |
| 기산일 | 2018-05-02 |
| 거래일자 | 거래량 | 총거래대금(원) |
| 2018-05-02 | 230,816 | 321,236,870 |
| 2018-04-30 | 178,347 | 253,369,785 |
| 2018-04-27 | 75,219 | 108,196,385 |
| 2018-04-26 | 87,638 | 124,304,585 |
| 2018-04-25 | 127,916 | 181,031,875 |
| 2018-04-24 | 124,432 | 177,321,495 |
| 2018-04-23 | 268,932 | 385,073,800 |
| 2018-04-20 | 522,055 | 778,277,830 |
| 2018-04-19 | 164,932 | 238,555,080 |
| 2018-04-18 | 252,613 | 371,848,990 |
| 2018-04-17 | 496,247 | 720,494,625 |
| 2018-04-16 | 177,802 | 249,357,250 |
| 2018-04-13 | 98,058 | 135,787,445 |
| 2018-04-12 | 138,472 | 191,913,080 |
| 2018-04-11 | 574,282 | 790,598,835 |
| 2018-04-10 | 361,996 | 470,355,540 |
| 2018-04-09 | 403,560 | 528,568,555 |
| 2018-04-06 | 129,945 | 178,698,015 |
| 2018-04-05 | 181,913 | 253,097,805 |
| 2018-04-04 | 295,139 | 405,989,695 |
| 2018-04-03 | 277,466 | 382,011,245 |
| 구 분 | 주 가 |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1,402.17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1,410.9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1,391.74 |
| 평균종가 산술평균((A+B+C)/3) | 1,401.63 |
| 기준주가 | 1,391.7 |
| 할인율 | 0% |
| 발행가액 (원단위 절상 시) | 1,392 |
*주가자료: 한국거래소
**보호예수기간: 예탁일로부터 1년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회사의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신성효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해당없음 | 359,195 | 1년간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