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5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6,862,840,545원 | |
| 5.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2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말 장부가액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