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8 월 19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제이엠 홀딩스 | |
| 대 표 이 사 : | 김용호, 김휘중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01-5 | |
| (전 화) 031-491-4151 | ||
| (홈페이지)http://www.sjmfle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김동옥 |
| (전 화)031-490-383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610,35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3,323,656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977,6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3,091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 |
| 9. 납입일 | 2010년 09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9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9월 2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4,977,600,00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6.02 | |
| - 납입예정 주식수 | 29,28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8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함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당사((주)에스제이엠홀딩스)는 (주)티엔엔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현물출자에 의한 제3자배정의 유상증자를 하고자 함.
② 계열회사 (주)티엔엔의 최대주주인 김휘중이 보유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29,280주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자에게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610,352주를 제3자배정함.
③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현물출자 주식수에 현물출자가액을 곱한 금액임.
④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10년 8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임.
⑤ 상기 '9. 납입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상기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대비(%)'의 자산총액은 2010년 5월 1일(분할기일)자 당사 자산총액 기준임.
⑦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됨.
⑧ 본 유상증자 주식은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될 예정임.
⑨ 상기 일정은 법원의 인가,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 제7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계열회사인 (주)티엔엔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주)티엔엔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로 현물출자를 하는 (주)티엔엔의 주주 김휘중에게 당사의 신주를 발행하고자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휘중 | 최대주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주)티엔엔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을 현물출자 받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1,610,35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