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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자공업(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한국단자 · 2009-02-20 14:18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8-20
종료일 2009-02-20
3. 해지목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
4. 해지기관 기업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2-20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70,000 비율(%) 8.4%
우선주 0 비율(%) 0.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720,000 비율(%) 6.9%
우선주 0 비율(%) 0.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2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 본 신탁계약 해지를  통해 170,000주
 직접취득분 전환 및 현금 8,918,884원
 수령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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